안녕하세요, 2020년이 어느덧 9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ㅠ. ㅠㅎㅎ
12월이면 많은 것들이 떠오르겠지만 인사총무인이라면 12월까지 완료해야 하는 일이 있죠? 바로 "직장인 건강검진(건강진단)"인데요, 통상 연말에는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인원이 몰려서 병원 예약 잡기가 힘든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장인 건강검진 완료기한이 유예되었다는거 알고 계신가요? 아래의 포스팅에서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
1. 직장인 건강검진(건강진단) 실시주기
◆ 사무직 근로자 : 2년에 1회 이상
◆ 비사무직 근로자 : 1년에 1회 이상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seul920.tistory.com/12 ◀◀◀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1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2020년에 아직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12월이 끝나기 전까지 건강검진을 받아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예외 변수가 있죠ㅠ 그래서 근로자 건강진단이 아래와 같이 유예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2. 2020년 직장인 건강검진(건강진단) 실시유예
◆ 적용기준 :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 배경 : 코로나19 장기화로 근로자의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을 정상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
일반건강검진(건강진단)
◆ 요건 : 검진기관의 사정(1일 수검인원 제한 등)으로 기간 내 실시가 어려운 경우 / 근로자가 유예를 원하는 경우
◆ 실시기한 : 2021.06.30까지
※ 20.12.31까지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검진기관 사정
이외의 사유로 미실시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다음 주기 건강검진 실시기한
- 2020년 일반건강진단을 유예하여 2021.06.30까지 실시한 근로자의 다음 주기의 일반건강진단은 2022년에 실시
- 다만, 비사무직 노동자가 2021년 하반기에 다음 주기의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원하는 경우 사업주는 실시해야 함
특수/배치전검진(건강진단)
◆ 요건 : 2020.06.15이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하는 근로자 및 본인이 원하여 건강진단을 유예한 근로자(20.09.10~10.11)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사정(1일 수검인원 제한 등)으로 기간 내 실시가 어려운 경우
◆ 실시기한 : 2021.03.31까지
◆ 특수검진 및 배치전검진은 올해 이미 코로나로 유예한 적이 있죠? 그러니 만큼,
※ 폐기능 검가 등 검사 중 비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검사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유예한 근로자(20.01.29~20.02.27)
및 건강진단을 유예한 근로자(20.02.28~20.06.14)는 2020년 12월 31까지 실시하여야 합니다. ※
◆ 또한, 유예한 근로자의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은 거리두기 단계가 유예 기준 단계 아래로 내려간 날(유예사유 해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건강검진 유예 요건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배포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문 확인 부탁드려요!
코로나가 어서 빨리 끝나서 이전과 같은 일상이 가능한 때로 돌아가길 바랍니다ㅠ!
'총무 > 건강검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작업환경측정 주기/방법/과태료 - 특수(배치전)건강검진 선행 항목 (0) | 2022.04.22 |
---|---|
2022년 직장인 건강검진 - 신규입사자 건강검진/ 실시방법/ 과태료/ 2021년 건강검진 기간연장 (1) | 2022.04.06 |
배치전건강검진 대상/실시주기/검사항목/과태료 (0) | 2020.12.12 |
특수건강검진 대상/실시주기/검사항목/과태료 (0) | 2020.12.10 |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조회/변경/실시주기/과태료/사무직 비사무직 구분방법/서류보존 (0) | 2020.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