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주기/방법/과태료 - 특수(배치전)건강검진 선행 항목

에스프레소칩 2022. 4. 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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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과 배치전건강검진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유해인자를 확인을 위한 작업환경측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 또한 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간 등을 준수하여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작업환경측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작업환경측정 대상/실시주기/방법


  •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나 작업장에 대하여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 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 분석, 평가하는 것
  • 대상 사업장: 아래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실시 예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를 확인해주세요)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18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20MB

  • 실시자: 사업주
  • 작업환경 측정자: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 중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참석자: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함
  • 측정주기: 
구분 세부구분 주기 및 횟수
작업공정 신규가동 또는 변경으로
작업환경 측정 대상 사업장이 된 경우
최초 그 날부터 30일 이내
그 이후 반기에 1회 이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인자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물질에 해당하는
화학적인자
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유해인자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 및 종도관리에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물질을 제외한
화학적인자
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한 경우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은 제외)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 미만인 경우
연 1회 이상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 측정방법: 측정방법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00336호)(20211119).pdf
0.08MB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측정주기에 따라 반드시 정기적인 측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하며 사업장 내 해당하는 측정자가 없는 경우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셨다면 여기서 끝이 아니고 실시 결과 보고 및 조치 의무 이행 등의 추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 조치사항/ 특수건강검진 실시


  • 서류보존: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결과보고: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단,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한 경우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측정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 결과 보고한 것으로 봄
  • 결과 고지: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 설명회 등 개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경우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함(작업환경측정을 위탁 실시한 경우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결과에 대해 설명하도록 할 수 있음)
  • 조치 의무: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해당 시설 · 설비의 설치 · 개선, 건강검진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작업환경측정이 끝나면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 및 작업장 내 근로자에게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알려야 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의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검진이나 배치전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해당 의료기관에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검진 전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수건강검진과 배치전건강검진의 실시기준, 실시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하단의 이전 포스팅들을 참고해주세요.

특수건강검진 대상/실시주기/검사항목/과태료

배치전건강검진 대상/실시주기/검사항목/과태료

3. 벌칙/ 과태료


마지막으로 작업환경측정 관련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시의 벌칙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사항 벌칙 / 과태료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해당 시설 · 설비의 설치 · 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가 있었음에도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대표의 요구에도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리해보자면 작업환경측정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법에서 정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실시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른 측정자, 측정방법, 측정주기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이 끝나면 그 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고 고용노동부장관 및 근로자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결과에 따른 설비개선, 건강검진 등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포스팅 내의 주기, 횟수, 과태료 금액 등은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으로 실시 전 관련 법령을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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