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건강검진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구보건증) 대상/항목/주기/비용/과태료

에스프레소칩 2022. 7. 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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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업에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직장인 건강검진과는 다른 개념으로 흔히 말하는 보건증 발급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즉 보건증 발급 대상과 건강진단 주기, 위반 시 과태료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대상/ 항목/주기


1. 대상자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가공/조리/저장/운반/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2. 검사항목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

3. 검사시기

  •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4. 검사주기(횟수)

  • 직전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1회 이상

5. 사업주 의무사항

  •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 함
  •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는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 함

6.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40조, 시행규칙 제49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예를 들어 식품제조업의 영업자 및 종사자나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식당에서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을 받은 후 검사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등이 없어야 해당 직종에 종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영업에 종사하기 "이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고 결과가 나온 후에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방법


1. 건강진단 및 결과서 발급장소: 보건소, 병원(보건소 발급 업무를 하는 병원)

  • 건강진단 및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은 보건소에서 가능하지만 코로나로 보건증 검사와 발급 업무를 중단한 보건소들도 있으므로 인근 보건소 방문 전 전화로 미리 확인하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병원에서도 건강진단 실시 및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모든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근 보건소에 전화해 보건증 발급 업무를 하는 지역 병원을 문의하여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인근 보건소는 https://www.g-health.kr 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2. 발급비용

제증명종류 구비서류 처리기한 수수료
건강진단결과서
(구보건증)
신분증 7일 3,000원

건강진단 후 결과서 발급까지는 약 7일 정도 소요되며 보건증 발급 비용은 보건소 기준 3,000원입니다. 병원에서 검사 후 결과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비용이 병원별로 상이하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마지막으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대상자가 보건증을 미발급하였을 경우 등의 과태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반행위/대상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20만원 40만원 60만원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종업원 수가 5명 이상 & 건강진단 대상자의
50%이상 위반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종업원 수가 5명 이상 & 건강진단 대상자의
50%미만 위반
30만원 60만원 90만원
종업원 수가 4명 이하 & 건강진단 대상자의
50%이상 위반
30만원 60만원 90만원
종업원 수가 4명 이하 & 건강진단 대상자의
50%미만 위반
20만원 40만원 60만원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오늘 포스팅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가공,조리,저장,운반,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장티푸스/폐결핵/전염성피부질환 검사가 포함된 식품위생업종사자 건강진단을 받은 후 결과에 이상이 없을 경우 해당 업종에 종사가 가능합니다. 건강진단은 매 1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영업에 종사하거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에 있음에도 영업에 종사시킨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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