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교육을 실시하였어도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횟수, 실시방법, 과태료, 교육일지 작성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실시횟수/ 교육내용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방법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일지/ 참석자명단 과태료 정리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실시 횟수/ 교육내용 대상: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 실시 횟수: 연 1회 이상 교육자료 보관: 교육일지, 교육자료, 참석자 명단 3년간 보존 교육자료 게시: 성희롱 예방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