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격리기간 휴가처리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격리기간 동안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연차 사용은 금지되지만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 또한 없기 때문에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다고 했었죠? 그렇지만 만약 사업장에서 코로나로 인한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유급휴가비용을 지원금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근로자에게도 사업주에게도 모두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만큼 적극 활용해보시면 어떨까요? 1. 코로나-19관련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지침이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떤 지침을 적용받는지 잘 확인하시고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지침별 지원기준과 금액, 신청기간을 알아보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