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차에 이어 직장인들의 주요 관심사 두 번째인 퇴직금 계산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1. 퇴직금이란? 우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퇴직금이란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13조제3항)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위의 법 조항을 보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는데요, - 대상: 1년 이상 재직자 - 퇴직급여: 근로연수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 -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