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로부터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이제 법무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차례입니다.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 : seul920.tistory.com/10 ◀◀◀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①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편(E-9)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최초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최대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한데요, 3년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재고용에 의한 취업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 최초 seul920.tistory.com 1. 준비해야 하는 서류 ◆ 고용허가서 ◆ 취업활동기간연장확인서 ◆ 표준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결핵진단서(해당자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