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노사협의회 설치/운영/벌금(과태료) - 30인이상 사업장

에스프레소칩 2020. 12. 15. 12:08
반응형

안녕하세요, 3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여러분! 혹시 사업장에 노사협의회가 잘 설치되어 있으신가요?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내에 노사협의회를 섳리하고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는데요, 노사협의회란 무엇인지, 설치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노사협의회 관련 벌금과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보아요 :)

1. 노사협의회

◆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
◆ 즉, 이름 그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협의하는 기구를 의미합니다.
◆ 관련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 근로자참여법)

2. 노사협의회 설치 기준

◆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
- 근로조건이란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연차유급휴가, 복지후생시설, 재해보상, 안전보건, 기숙사 등 근로자의 직장에 있어서의 일체의 대우를 의미합니다.
- 근로조건의 결정권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 체결 시 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설치(의무)
- 이때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산정할 때 사용자의 지위를 가진 근로자도 포함하여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임원 등 완전히 근로자의 지위를 갖지 않는 대상은 제외하고 당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상시적으로 요구되는 인력규모가 30명 이상인 경우)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 그 사업장에도 설치 할 수 있음

3. 노사협의회 운영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포스팅으로 다루기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주요사항만 짚어보고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근로자참여법과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을 참고해주세요!

◆ 협의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인 근로자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인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함
◆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법률)(제16320호)(20190717).pdf
0.13MB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28805호)(20180417).pdf
0.09MB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00270호)(20191223).pdf
0.09MB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고용노동부.pdf
3.99MB

4. 노사협의회 규정제정/ 제출방

◆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제정된 규정은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 노사협의회 규정 제출방법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 로그인 > 민원신청 > 서식민원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minwon.moel.go.kr

◆ 민원서식명 노사협의회 서식검색 > 노사협의회규정 제정 제출서 신청

◆ 노사협의회 정보 입력, 첨부파일 첨부 후 신청

6. 벌금 및 과태료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포스팅으로 다루기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주요사항만 짚어보고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근로자참여법과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을 참고해주세요!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않아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30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곧 30인 이상이 될 사업장이라면 해당 내용 잘 참고하셔서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되지 않도록 해주셔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