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신고 방법을 익혔으면 이번엔 중도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과 신고기간, 서식작성법에 대해 익혀보도록 해요 :) 1. 신고기간 ◆ 건강보험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 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2. 지연신고 과태료 ◆ 건강보험 : 없음 ◆ 국민연금 : 없음 ◆ 고용보험 : 피보험자 한 명당 3만원(단, 과태료 금액의 합산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3. 신고 방법 →사이트 한 곳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 ◆ 국민건강보험 EDI(https://edi.nhis.or.kr/) 접속 및 사업장로그인 건강보험공단 EDI포털 edi.nhis.or.kr ◆ 자격상실신고 선택 ◆ 서식작성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외국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