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라면 매년 5월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준에 부합할 경우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하는 분들은 직접 신청하셔야 수령 가능한데요, 오늘은 이러한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과 기준, 지급액, 신청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신청기간: 2022.05.01 ~ 2022.05.31 신청자격: 2021.12.31. 현재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전문직 사업영위자 제외,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