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급여일마다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교부받고 계신가요? 지난 2021.11.19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업주의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이 누락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사업주의 의무이자 근로자의 권리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명세서란? 급여명세서라고도 하는 임금명세서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는데 이 서면이 바로 임금명세서입니다. 여기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어떤 사항을 의미하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