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검진과 배치전건강검진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유해인자를 확인을 위한 작업환경측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 또한 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간 등을 준수하여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작업환경측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작업환경측정 대상/실시주기/방법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나 작업장에 대하여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 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 분석, 평가하는 것 대상 사업장: 아래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실시 예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를 확인해주세요) 실시자: 사업주 작업환경 측정자: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 중 산업위생관리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