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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2

생산직근로자 시간외근로수당,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학자금 비과세 요건/ 한도

생산직근로자의 시간외근로수당과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근로자 본인 학자금은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비과세 급여입니다. 그러나 위의 항목에 해당된다고 해서 당연히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한도 금액 내에게 비과세가 적용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비과세 급여인 생산직근로자 시간외근로수당,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학자금의 비과세 요건과 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비과세 근로소득 종류/ 금액(한도) - 사택제공 이익(월세,관리비) 1. 생산직근로자 시간외근로수당 1. 요건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아래의 직종에 해당하고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며 월정액..

인사/급여관리 2022.08.02

2022년 세재개편안(식대비과세 20만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소득세과표 조정)/ 적용시기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 상향,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1개월로 단축, 소득세과표 수정 등의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인사 업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1. 비과세 식사대 범위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사내급식 등을 제공 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중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하의 식사대 2. 비과세 한도 확대 현행 개정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비과세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비과세 3. 개정이유: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 4.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 소득분 현재는 사내급식 및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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