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장근로 2

2주 이내 탄력근무제 실시요건/ 연장근로시간 계산/ 운영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 근로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52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게 되면 단위기간을 평균으로 한 1주 간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정 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시 요건과 연장근로시간 계산방법, 운영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즉 탄력근무제는 단위기간이 2주 이내인 경우와 2주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 3개월 초과인 경우로 나누어서 각각 살펴볼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단위기간 2주 이내인 경우에 대해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연장근로와 법정 근로시간에 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연장근로 한도/ 기준/ 합의서 양식/ 30인미..

인사/인사관리 2022.04.27

연장근로 한도/ 기준/ 합의서 양식/ 30인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내입니다. 그러나 사업주와 근로자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2/12/31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실시 방법과 법정 최대 연장근로 시간, 그리고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연장근로 기준/ 한도/ 합의서 양식 첫 번째로 연장근로란 무엇인지 연장근로의 정의와 연장근로 실시 방법, 최대 법정 연장근로시간, 위반 시 벌칙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 1주 40시간 이내, 1일 8시간 이내)를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연장근로 실시 방..

인사/인사관리 2022.04.2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