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 근로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52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게 되면 단위기간을 평균으로 한 1주 간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정 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시 요건과 연장근로시간 계산방법, 운영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즉 탄력근무제는 단위기간이 2주 이내인 경우와 2주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 3개월 초과인 경우로 나누어서 각각 살펴볼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단위기간 2주 이내인 경우에 대해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연장근로와 법정 근로시간에 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연장근로 한도/ 기준/ 합의서 양식/ 30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