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규입국 외국인이 아닌 이미 입국하여 근로 중 퇴직하여 사업장을 변경하는 외국인 고용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내국인 구인노력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인을 구인하기 위한 노력을 일정기간 이상 하여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방법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인노력 기간 - 농업ㆍ축산업 및 어업: 7일 - 그 이외의 업종 : 14일 ◆ 내국인 구인노력 방법 :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 구인신청(구인신청서 등록) 1. 워크넷 접속 → 기업회원로그인 → 구인신청서 등록하기 → 기존 구인신청내역 불러오기 또는 새 구인신청서 등록하기 클릭 2. 모집직종 및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