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복지포인트 사용액만큼 해당월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니 퇴직금 산정 시에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복지포인트의 임금성복지포인트의 평균임금, 퇴직금 포함 여부정리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복지포인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원천징수 시기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원천징수 시기회사에서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걸까요? 혹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