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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납부기준(급여총액)/ 계산방법/ 가산세

에스프레소칩 2023. 9. 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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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업무를 하는 인사담당자라면 근로자의 급여에서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익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고 계실 텐데요, 매월 지급하는 총급여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도 매월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인사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놓치기 쉬운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부 요건, 계산방법과 가산세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을 살펴보기에 앞서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함께 참고해주세요.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신고방법/ 납부기간/ 납부방법(위택스 활용/특별징수)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신고방법/ 납부기간/ 납부방법(위택스 활용/특별징수)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택스를 활용한 지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방소득세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부터 살펴볼텐데요, 특별징수(근로자 지방소득세 원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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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민세 종업원 정의/ 납부기준/ 계산방법
  2.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납부방법
  3. 주민세 종업원분 가산세

 

 

1. 주민세 종업원분 정의/ 납부기준/ 계산방법


1.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지방세인 주민세의 하나로 해당 지자체에 소재한 사업장 종업원의 급여총액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2. 납세의무자: 사업주

 

3. 납세지:여를 지급한 날 현재 사업장의 소재지

 

4. 납부기준

  • 12개월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평균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한 달 납세의무 성립
  •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받는 임직원 등을 포함(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포함,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 제외)
  • 급여총액 중 비과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제외

 

5. 세율:  급여총액 x 0.05%

 

5. 신고/납부기한: 급여 지급월의 익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급여지급월로부터 12개월 간 지급한 총 급여의 평균이 1억 5천만 이상인 경우 해당월은 주민세 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급여 지급월의 익월 10일까지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아래의 경우를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1. 위의 예시를 살펴보면 2023년 7월의 경우 해당월의 지급 총액은 1억 5천만원을 초과하지만 7월의 기준으로 12개월(22년 8월~23년 7월) 월 지급 급여총액의 평균이 1억 5천만원 미만이므로 2023년 7월은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3년 8월도 마찬가지입니다.
  2. 하지만 2023년 9월의 경우 22년 10월부터 23년 9월까지 12개월 동안 지급한 월 급여 총액의 평균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여 2023년 9월은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3. 따라서 9월 급여를 9월에 지급하였다면 익월인 10월 10일까지 급여총액의 0.5%인 829,450원(165,890,000원x0.5%)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납부 방법


1. 위택스(https://www.wetax.go.kr)  → 신고하기 → 주민세 종업원분

 

2. 납세자 인적사항, 신고내역 입력

  • 법인명,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등 납세자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법인구분에서 개인사업자를 선택합니다.
  • 신고내역에서 급여지급일과 귀속연월을 입력하면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3. 12개월간 월급여총액, 신고세액 입력

  • 급여지급월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입력 후 자동계산을 클릭하면 월평균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월평균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월은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총 종업원 수와 해당월 급여액(비과세 등 제외)을 입력하면 하단에 납부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4. 증빙서류 등록 및 신고

  • 급여총괄표 등 증빙서류를 업로드한 후 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를 마무리해 줍니다.

 

5. 위택스 납부하기 → 지방세 → 납부세목 선택 → 납부

  • 납부하기 메뉴에서 지방세를 클릭한 후 검색결과 주민세 종업원분 세목을 선택하고 하단의 납부를 클릭해 납부해 줍니다.

 

 

3. 주민세 종업원분 가산세


구분 내용 가산세 감면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20%
  1.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한 경우: 가산세의 50% 감면
  2.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한 경우: 가산세의 30% 감면
  3.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한 경우: 가산세의 20% 감면
과소신고가산세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
  1.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의 90% 감면
  2.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의 75% 감면
  3.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의 50% 감면
  4.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의 30% 감면
  5.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의 20% 감면
  6.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의 10% 감면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 한 경우 납부세액 x 초과일수 x
0.022%
 

 

  1. 주민세 종업분의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급여 지급월의 익월 10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납부하여할 세액이 815,000원이었다면 가산세 163,000원(815,000원x20%)을 더하여 총 978,000원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단, 신고기한은 지났지만 신고기한 초과 후 1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아 총 81,500원(163,000원x50%)의 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3. 주민세 종업원분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고 추후 납부할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납부기한으로부터 43일 후 주민세를 납부하였다면 납부세액 815,000원 x 지연일 수 43일 x 0.022%인 770원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4. 정리


12개월 간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월평균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월은 지방세 종업원분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 납부 기한은 급여 지급일로부터 익월 1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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