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걸까요? 혹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걸까요? 만약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복지포인트의 원천징수는 어느 때 이루어져져야 할까요?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복지포인트의 원천징수 시기
- 정리
1.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1.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여부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2. 근거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이란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까지 포함된다고 봄(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 1941)
- 따라서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봄이 상당(서울고등법원 2023누 36536)
- 복지포인트가 비과세 소득세 해당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한 지급금이어야 하며, 각 종업원들에게 개인별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조심 2021서 6849, 2022.01.19)
-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서면인터넷방문상담 1팀-1417, 2005.11.23)
여러 판례와 조세심판등에 따라 사내복지 기금 통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 이외의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그럼 복지포인트의 소득세 원천징수는 언제 이루어져야 할까요? 지급 시점에 이루어져야 할까요 사용 시점에 이루어져야 할까요? 매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까요 과세기간 중 한 번에 원천징수 하여도 될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죠?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별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선택적 복지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조심 2021전 4845, 2021.10.27.)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 복지비는 소득세 부과 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고,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가능하고 그 사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매년 점수의 방법으로 제공되어 이를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고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갖는다는 점에서 민간의 맞춤형 복지비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움.)(법령해석 안건번호 17-0598, 2018.02.21)
2. 복지포인트의 원천징수 시기
복지포인트를 매년 1월 1일에 일괄 지급하여 12월 31일까지 사용하게 한 후 12/31 기준 잔여 포인트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는 경우 복지포인트의 원천징수는 언제 이루어져야 할까요?
- 1월 1일 지급시점에 원천징수 후 12월 31일에 실 사용액 확인 후 정산하여 미사용액만큼 원천세 환급 신청
- 매월 복지포인트 사용대금 정산하는 시점에 사용액만큼 원천징수
-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사용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정답은 2번 "사용하는 시점에 이루어져야 한다."입니다. 복지포인트는 당해 포인트를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사용 시점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므로 매월 사용한 포인트(금액)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매월 사용액을 해당월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3. 정리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 시기는 복지포인트 사용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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