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경우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받는데요, 2024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 계산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변경된 간이세액표 및 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 2024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내용
- 계산방법 예시
- 정리
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급여를 지급할 때 지급하는 급여 총액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세액이 정리된 표입니다. 급여 담당자는 매월 급여에서 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2. 2024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내용
1. 시행시기: 2024.03.01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2. 근거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3. 개정내용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부양가족수 계산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자녀세액공제 적용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가 속하는 행과 부양가족수가 속하는 열이 교차하는 지점의 금액을 해당월의 소득세로 원천징수함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가 속하는 행과 부양가족수가 속하는 열이 교차하는 지점의 금액에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수별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하여 원천징수함
|
기존에는 부양가족수 계산 시 실제 공제대상 가족의 수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를 한번 더 더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본인과 배우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3명이 아니라 3명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만큼 한번 더 더한 4명으로 부양가족의 수가 산정되었습니다. 본인, 배우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가 2명인 경우에는 6명(본인 1+배우자 1+자녀 2+자녀 2)이 부양가족수가 됩니다. 그러나 24/2/29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이제 부양가족의 수를 실제 공제가족의 수로 계산하여 소득세를 산정하셔야 합니다. 즉, 본인, 배우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가 1명인 가정의 부양가족의 수가 3명이 되며, 본인, 배우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가 2명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이 되는 것입니다.
변경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자료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4. 계산방법 예시
그럼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소득세 계산 방법의 차이를 아래의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CASE) 월급여: 350만 원, 가족: 본인, 소득요건을 충족한 배우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부양가족수 | 4명 | 3명 |
소득세 | 32,380 | 20,180 |
<개정 전>
개정 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살펴보면 우선 부양가족 수는 본인 + 배우자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인 총 4명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을 한 번 더 더한 6명이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 350만원 행과 부양가족수 6명인 열이 교차하는 지점의 금액이 32,380원이 해당월에 징수될 소득세가 됩니다.
<개정 후>
개정 후 부양가족의 수는 본인 + 배우자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인 총 4명이 되고, 월 급여 350만원 행과 부양가족수 4명인 열이 교차하는 지점의 금액이 49,340원에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인 경우의 공제금액인 29,160원을 뺀 20,180원이 됩니다.
추가로 소득세 원천 징수 시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의 80% 또는 120%를 징수할 수도 있는데요, 원천징수 세액조정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조정 조정 신청(80%, 100%, 120%)
4. 정리
2024년 3월 1일 이후부터 징수하는 소득세의 경우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하는데요, 개정 내용은 크게 부양가족수의 계산 방법과 자녀세액공제 적용 방법입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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