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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3

연말정산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납부한 소득세를 알차게 돌려받고 싶으신 분들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같은 금액을 지출하여도 신용카드를 사용했는지, 체크카드를 사용했는지,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는지에 따라 소득공제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공제율에 대해 이해하고 계획적인 소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요건과 공제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비교 정리 1.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1. 소득공제란? 1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산출할 경우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종합소득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근로..

인사/연말정산 2022.08.04

2022년 세재개편안(식대비과세 20만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소득세과표 조정)/ 적용시기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 상향,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1개월로 단축, 소득세과표 수정 등의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인사 업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1. 비과세 식사대 범위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사내급식 등을 제공 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중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하의 식사대 2. 비과세 한도 확대 현행 개정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비과세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비과세 3. 개정이유: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 4.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 소득분 현재는 사내급식 및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

건강보험 정산분 연말정산 소득공제 여부/ 시기

근로자라면 매년 1~2월 경 전년도 총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전년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전 연도 건강보험 납부분에 대해 전년도에 정산받은 혹은 추가 납부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또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정산분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여부와 시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정산분이란? 매년 3월에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가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위해서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근로자별 보수월액을 기초로 하여 보수월액에 해당 연도 건강보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는데요,..

인사/연말정산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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