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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계산방법)/사유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급여, 즉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하기 이전에도 계속근무기간 중간에 퇴직금을 중간하여 정산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방법과 사유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정의/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번호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 3 근로자가 6개..

인사/급여관리 2022.05.16

퇴직금 계산② - 육아휴직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 퇴직금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 기본적인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육아휴직자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의 퇴직금 계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 1.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 근속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 기본적인 퇴직금 계산 방법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니 아래의 부분만 신경 써서 확인해주도록 합시다. - 근속기간: 포함(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 평균임금계산기간: 제외(근로기준법시행령 제1항제5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제4항) 즉,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총 근속기간(재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되,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일 이전 3개월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이 포함된다면 이 기간을 제외한 그 이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인사/급여관리 2022.03.29

퇴직금 계산① -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차에 이어 직장인들의 주요 관심사 두 번째인 퇴직금 계산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1. 퇴직금이란? 우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퇴직금이란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13조제3항)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위의 법 조항을 보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는데요, - 대상: 1년 이상 재직자 - 퇴직급여: 근로연수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 -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인사/급여관리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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