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안전관리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역할/지정요건/과태료

에스프레소칩 2022. 6. 24. 14:11
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및 업종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명칭이 비슷하다 보니 각각의 역할이나 사업장에서 해당 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요건 등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역할과 정의, 지정요건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정의 및 역할


 

구분 정의 역할
관리감독자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 및 지도
  •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업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재해 예방계획,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 하는 사람 다음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당 근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업무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
하는 사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 법 또는 법에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그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업무
보건관리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
  •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7호에 따른 의료행위
  •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업무
안전보건관리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더 상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9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법률)(제18180호)(20211119)제15조~제19조.pdf
0.09MB

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지정 요건


1. 관리감독자 지정 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합니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요건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식료품 제조업, 음료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
50명 이상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정보서비스업 등
300명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그 외 사업 1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요건의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전체 사업의 종류와 이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를 참조해주세요.

 

[별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0MB

3. 안전관리자 지정 요건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 수
식료품 제조업, 음료제조업, 고
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500명 이상 2명 이상
농업, 임업, 어업, 운수 및 창고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방송업, 보건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50명 이상 1천명 미만
(부동산업과 사진처리업의 경우
100명이상 1천명 미만)
1명 이상
1천명 이상 2명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에 따라 상이
(아래의 별표3참조)
별표3 참조

안전관리자의 경우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관리자 지정 요건이 달라집니다. 또한 지정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수와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선임방법)도 상이한데요, 상세한 기준은 아래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을 참고하여 주세요.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5MB

4. 보건관리자 지정 요건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 수
광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모피제품 제오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등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500명 이상 2,000명 미만 2명 이상
2,000명 이상 2명 이상
그 외의 제조업 50명 이상 1,000명 미만 1명 이상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 2명 이상
3,000명 이상 2명 이상
농업, 임업, 어업, 운수 및 창고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방송업, 부동산업, 사진처리업,
연구개발업 등
50명 이상 5,000명 미만
(단, 사진처리업의 경우 100명 이상
5,000명 미만)
1명 이상
5,000명 이상 2명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 1명 이상

보건관리자의 지정요건과 관리자의 수 또한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관리자 지정 요건이 달라지며 이때 보건관리자의 자격요건(선임방법)도 달라집니다. 상세한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를 참고하여 주세요.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4MB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지정 요건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수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20명 이상 50명 미만 1명 이상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상기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 단,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업무에 지장에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와 겸할 수 있음)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3.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함

 

3. 과태료 부과 기준


마지막으로 관리감동자 등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위반행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오늘 포스팅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하며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감독자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