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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대상)/시행일자/ 처벌내용

에스프레소칩 2022. 6. 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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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법 이름처럼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 또는 시민재해를 야기한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와 일반 시민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중대재해 처벌법의 대상과 시행일자,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출처 고용노동부

 

1. 중대재해처벌법 정의/적용범위/ 시행일자


1.중대재해처벌법이란?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별표 1] 직업성 질병(제2조 관련)(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0.18MB

3.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사업주 1.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2.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경영책임자등 1.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2.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 포함

4. 시행일자

대상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업)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업)
개인사업주 2024.01.27.
법인 또는 기관 2022.01.27. 2024.01.27.

※상시근로자 산정 대상

상시 근로자 포함 상시 근로자 포함X
1.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무기계약)
2. 기간제 근로자
3. 일용근로자
4. 파견근로자
5. 사무직 근로자
6. 공무원
7. 외국인근로자(불법입국 또는 체류자격 만료 여부 관계 없음)
1.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 도급인 소속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수급인 소속 5명 미만 → 도급인 법 적용O, 수급인X
  • 도급인 소속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수급인 소속 5명 이상 → 도급인 법 적용X, 수급인O
2. 특수형태근로자, 플랫폼종사자 등

 

중대재해처벌법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야기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법률로,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또는 도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시행일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상이한데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일 경우에만 법이 적용되며 그중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은 올해 2022년 1월 27일부터 법이 이미 적용되었고,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법 조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 내용: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함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 참고)
2.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및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조 참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지니며 그중 제1호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00인 이상인 경우(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조직을 둘 것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조치
  •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유해·위험요인 개선 및 그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부여,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배치
  • 그 밖의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의무

내용을 살펴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산업보건 인력에 대한 내용이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해당 사항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역할/지정요건/과태료

 

2.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3자의 종사자에게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에서 살펴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직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데요, 실직적인 지배·운영·관리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중대재해 처벌법 처벌 내용(형사 처벌, 교육, 손해배상)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 처벌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크게 형사 처벌, 교육, 손해배상의 행정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사 처벌

위반행위 처벌대상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50억원 이하의 벌금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1. 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또는
  2.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재범 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
법인 또는 기관 10억원 이하의 벌금

 

2. 교육

  1. 대상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개인사업주 미해당)(※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만으로도 교육대상이 됨※)
  2. 교육시간: 총 20시간 범위
  3. 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및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4. 교육기관: 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
  5. 교육비용: 교육대상자 부담
  6. 미이행 과태료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3. 손해배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리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
(단,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면책 가능)

 

 

오늘 포스팅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22/1/27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실시되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미이행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손해배상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24/1/27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법령 해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아래의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주요내용 교안(중대산업재해 중심).pdf
1.17MB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컬러, 검색가능).pdf
6.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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