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및 업종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명칭이 비슷하다 보니 각각의 역할이나 사업장에서 해당 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요건 등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역할과 정의, 지정요건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정의 및 역할
구분 | 정의 | 역할 |
관리감독자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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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재해 예방계획,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 하는 사람 | 다음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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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 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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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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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자 |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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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더 상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9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지정 요건
1. 관리감독자 지정 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합니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요건
사업의 종류 | 상시근로자 수 |
식료품 제조업, 음료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 |
50명 이상 |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정보서비스업 등 |
300명 이상 |
건설업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그 외 사업 | 100명 이상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요건의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전체 사업의 종류와 이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를 참조해주세요.
3. 안전관리자 지정 요건
사업의 종류 | 상시근로자 수 | 안전관리자 수 |
식료품 제조업, 음료제조업, 고 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 |
50명 이상 500명 미만 | 1명 이상 |
500명 이상 | 2명 이상 | |
농업, 임업, 어업, 운수 및 창고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방송업, 보건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
50명 이상 1천명 미만 (부동산업과 사진처리업의 경우 100명이상 1천명 미만) |
1명 이상 |
1천명 이상 | 2명 이상 | |
건설업 | 공사금액에 따라 상이 (아래의 별표3참조) |
별표3 참조 |
안전관리자의 경우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관리자 지정 요건이 달라집니다. 또한 지정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수와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선임방법)도 상이한데요, 상세한 기준은 아래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을 참고하여 주세요.
4. 보건관리자 지정 요건
사업의 종류 | 상시근로자 수 | 보건관리자 수 |
광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모피제품 제오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등 |
50명 이상 500명 미만 | 1명 이상 |
500명 이상 2,000명 미만 | 2명 이상 | |
2,000명 이상 | 2명 이상 | |
그 외의 제조업 | 50명 이상 1,000명 미만 | 1명 이상 |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 | 2명 이상 | |
3,000명 이상 | 2명 이상 | |
농업, 임업, 어업, 운수 및 창고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방송업, 부동산업, 사진처리업, 연구개발업 등 |
50명 이상 5,000명 미만 (단, 사진처리업의 경우 100명 이상 5,000명 미만) |
1명 이상 |
5,000명 이상 | 2명 이상 | |
건설업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 | 1명 이상 |
보건관리자의 지정요건과 관리자의 수 또한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관리자 지정 요건이 달라지며 이때 보건관리자의 자격요건(선임방법)도 달라집니다. 상세한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를 참고하여 주세요.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지정 요건
사업의 종류 | 상시근로자 수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수 |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20명 이상 50명 미만 | 1명 이상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상기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 단,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업무에 지장에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와 겸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함
3. 과태료 부과 기준
마지막으로 관리감동자 등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위반행위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오늘 포스팅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하며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감독자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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