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요건/ 신고/ 과태료

에스프레소칩 2022. 8. 11. 15:27
반응형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하였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자는 누구인지,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선임요건 등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2. 소방안전관리자가 하는 일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요건/ 신고
  4. 벌칙, 과태료
  5. 정리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1. 소방안전관리란?

  •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대상에 대해 화재를 예방, 경계하고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기장소방서)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함

3.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 음식점, 목욕장, 볼링장, 의원 등), 문화 및 집회시설(박물관, 미술관, 예식장, 동식물원 등), 종교시설, 판매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등), 운수시설(터미널, 공항 등), 교육연구시설(학교, 교육원, 도서관 등),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창고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를 참고해주세요.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0.14MB

 

4.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구분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연면적 2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층수가 11층 이사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 · 취급하는 시설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1호 다목~바목)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아파트로서 세대수가 공동주택관리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설비의 공동주택
  5.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물,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아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2호라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2. 소방안전관리자가 하는 일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
  6. 화기 취급의 감독
  7. 그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요건/ 신고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요건(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

구분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6.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7.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8.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 건축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안전법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으로 선임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6.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4조(행정안전부령)(제00268호)(20210713).pdf
0.09MB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 신고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아무나 선임할 수 없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상세한 요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벌칙/ 과태료


마지막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된 벌칙과 과태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반사항 벌칙/ 과태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지연신고 포함)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30만원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50만원
지연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200만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 50만원
2차 위반 - 100만원
3차 위반 - 200만원

 

5. 정리


오늘 포스팅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시설법에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에서 정하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하도록 하는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 이외에 관리감독자, 안전과리자 등에 관한 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역할/지정요건/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대상)/시행일자/ 처벌내용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