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올해 8월부터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는 휴게시설 관리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미설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오늘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과 관리기준 과태료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 시행시기/과태료
1. 휴게시설 설치 의무
-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2.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3. 대상자: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 건설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
-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 제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에 따라 고열·한랭·다습 작업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 및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그늘진 장소와 휴게시설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며, 도급 사업주의 경우 수급인에게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휴게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협조하여야 함
4.. 시행시기: 2022년 8월 18일
5. 과태료
| 위반행위 | 과태료 |
| 휴게시설 미설치 | 1,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휴게시설 설치 · 관리기준 미준수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휴게시설 설치 의무의 시행시기는 2022년 8월 18일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휴게시설 설치 · 관리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인 설치 의무 대상자와 설치 · 관리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확한 설치대상 사업주나 설치관리기준을 알 수는 없지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 운영 가이드 내용을 통해 대략적인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내용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
1. 공간
| 위치 |
|
| 크기 |
|
2. 내부 환경
| 온·습도 등 |
|
| 조명 |
|
| 환기 |
|
3. 비품 및 관리
| 비품 |
|
| 휴게시설 관리 |
|
관리 기준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22년 8월 18일부터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이를 미이행하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설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총무 > 안전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사업장 체크리스트(50인 미만 2024년시행) (2) | 2022.10.06 |
|---|---|
| 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요건/ 신고/ 과태료 (1) | 2022.08.11 |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대상)/시행일자/ 처벌내용 (0) | 2022.06.27 |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역할/지정요건/과태료 (1) | 2022.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