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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 의무화(22/8/18시행)/ 대상/ 관리기준/ 과태료

에스프레소칩 2022. 6. 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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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올해 8월부터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는 휴게시설 관리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미설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오늘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과 관리기준 과태료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출처 고용노동부

 

1.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 시행시기/과태료


 

 

 

 

1. 휴게시설 설치 의무 

  •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2.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3. 대상자: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 건설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
  •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 제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에 따라 고열·한랭·다습 작업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 및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그늘진 장소와 휴게시설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며, 도급 사업주의 경우 수급인에게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휴게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협조하여야 함

4.. 시행시기: 2022년 8월 18일

5. 태료

위반행위 과태료
휴게시설 미설치 1,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휴게시설 설치 · 관리기준 미준수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의 시행시기는 2022년 8월 18일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휴게시설 설치 · 관리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인 설치 의무 대상자와 설치 · 관리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확한 설치대상 사업주나 설치관리기준을 알 수는 없지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 운영 가이드 내용을 통해 대략적인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내용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 


 

1. 공간

위치
  •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함.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함
  • 화재 ·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함
크기
  1.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m²로 함. 단,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m²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함
  2.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m²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함
  3. 1번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의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함

2. 내부 환경

온·습도 등
  • 적정온도(18 ~ 28º)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함
  • 적정한 습도(50% ~55%. 단,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함
조명
  • 적정한 밝기(100~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잇어야 함
환기
  •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함

3. 비품 및 관리

비품
  •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함
  •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함
휴게시설 관리
  •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함
  •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함.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함
  •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

 

관리 기준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08MB

 

 

 

 

오늘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22년 8월 18일부터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이를 미이행하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설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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