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1. 27. 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인 2024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아직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미리 법 내용을 숙지하신 후 사업장 적합 여부를 확인해서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사업장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일자
-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사업장 체크리스트
- 정리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일자
1. 법인 또는 기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업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업 |
2022.01.27 | 2024.01.27. |
2. 개인사업주: 2024.01.27.
기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상세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먼저 참조해주세요.
2.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사업장 체크리스트
전체 파일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시행령 제4조 제1호)
구분 | 항목 | 점검결과 | |
안전보건목표 |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기업 전체, 본사, 사업부서별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 적합 | 부적합 |
2.목표에 재해자 수 등 결과지표와 더불어 안전보건 활동 등 과정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 |||
안전보건경영방침 | 1. 경영방침에 모든 종사자의 생명보호와 작업장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 ||
2.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
3. 경영방침을 모든 종사자와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트라넷,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
2. 안전·보건업무 총괄·관리 전담 조직 설치(시행령 제4조 제2호)
항목 | 적용사업장 | 점검결과 | 조직명/ 담당자 |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
|||
법 제4조와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인력이 총 3명(위탁인력 포함)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공사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사업자 |
3.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시행령 제4조 제3호)
항목 | 점검결과 | ||
적합 | 부적합 | ||
1. 사업장 내 위험한 장소와 기계·기구 및 유해인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 |||
2.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고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
3.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는 과정 중에는 관련 작업을 반드시 중지하며 개선이 완료된 이후에 작업이 진행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 |||
4.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시행령 제4조 제4호)
항목 | 점검결과 | ||
적합 | 부적합 | ||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를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 | |||
2.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종사자 의견 청취에 따른 재해 예방에 필요한 내역도 포함)을 편성했다. | |||
3. 편성된 예산을 용도에 맞게 집행하고 있다. |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시행령 제5조)
항목 | 점검결과 | ||
적합 | 부적합 | ||
1.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내부규정을 통해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권한과 책임, 예산 등을 명확하게 부여했다. | |||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있고, 반기에 1회 이상 평가·관리하고 있다. |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및 업무 수행 시간 보장(시행령 제4조제6호)
구분 | 적용사업장 | 점검결과 | 조직명/ 담당자 |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5조) |
(제조업)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
관리감독자 (제16조)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62조) |
(제조업)관계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100명 이상 |
||||
안전관리자 (제17조) |
(제조업)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
보건관리자 (제18조) |
(제조업)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19조) |
(제조업)상시근로자 20명 이상 49명 이하 |
||||
산업보건의 (제22조) |
(제조업)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
1.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를 법적 요건 이상으로 배치했다. | |||||
2.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의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은 선임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업종에 따라 선임 요건이 다릅니다. 업종별 선임 요건과 선임 자격 상세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먼저 참고해주세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역할/지정요건/과태료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시행령 제4조 제7호)
항목 | 점검결과 |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
||
1.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신고·제안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 ||||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안법 제24조)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 ||||
3. 도급인·수급인 협의체(산안법 제64조), 건설공사 협의체(산안법 제75조) 등을 운영하고 있다. | ||||
4.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시해령 제4조 제8호)
항목 | 점검결과 | ||
적합 | 부적합 | ||
1.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이 마련되고 있고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다. | |||
2. 해당 매뉴얼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재해자 구호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
9.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시행령 제4조 제9호)
항목 | 점검결과 |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
||
1.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 ||||
2.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 ||||
3.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 ||||
4. 마련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다. |
10.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및 이행 조치(법 제4조 제1항 제2호)
항목 | 점검결과 | ||
적합 | 부적합 | ||
1.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고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 |||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했거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 |||
3. 재발방지 대책의 담당자와 이행 시기가 정해져 있고 사업주 등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
11.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명령한 사항 이행 조치(법 제4조 제1항 제3호)
항목 | 점검결과 | ||
적합 | 부적합 | ||
1. 중앙행정기관등의 행정처분 사실과 내용에 대해 사업주 등에게 보고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 |||
2. 사업주 등은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한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12.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조치(법 제4조 제1항 제4호)
항목 | 점검결과 | ||
적합 | 부적합 | ||
1.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 |||
2.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 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
13.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점검 및 조치(법 제5조)
항목 | 점검결과 | |||||||
구분 | 신규 교육 |
정기교육/ 보수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1회) |
특별 교육(1회)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
|
근로자 | 일반 | 8시간 |
|
2시간 | 16시간 | |||
안전보건 업무담당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2년 주기) | - | - |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2년 주기) | - | -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 8시간 이상(2년 주기) | - | - | ||||
1.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령상의 안전·보건 교육 항목 및 내용과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파악·점검하고 있다. | ||||||||
2.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은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
상기 이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대상과 유형별 최저 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참고해주세요.
14.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법 제5조)
항목 | 점검결과 | ||
적합 | 부적합 | ||
1.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했다. |
점검표 전체 파일 및 점검표 작성에 참고가 된 안내서는 아래의 파일을 확인해주세
3. 정리
2024년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비하여 미리 법령 내용 확인과 사업장의 실태를 점검하여 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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