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안전관리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사업장 체크리스트(50인 미만 2024년시행)

에스프레소칩 2022. 10. 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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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1. 27. 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인 2024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아직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미리 법 내용을 숙지하신 후 사업장 적합 여부를 확인해서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사업장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일자
  2.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사업장 체크리스트
  3. 정리

사진출처 고용노동부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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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또는 기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업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업
2022.01.27 2024.01.27.

2. 개인사업주: 2024.01.27.

 

기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상세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먼저 참조해주세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대상)/시행일자/ 처벌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대상)/시행일자/ 처벌내용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법 이름처럼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 또는 시민재해를 야기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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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사업장 체크리스트


전체 파일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시행령 제4조 제1호)

구분 항목 점검결과
안전보건목표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기업 전체, 본사, 사업부서별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적합 부적합
2.목표에 재해자 수 등 결과지표와 더불어 안전보건 활동 등 과정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안전보건경영방침 1. 경영방침에 모든 종사자의 생명보호와 작업장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2.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 경영방침을 모든 종사자와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트라넷,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2. 안전·보건업무 총괄·관리 전담 조직 설치(시행령 제4조 제2호)

항목 적용사업장 점검결과 조직명/
담당자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법 제4조와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인력이 총 3명(위탁인력 포함)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공사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사업자        

 

3.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시행령 제4조 제3호)

항목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1. 사업장 내 위험한 장소와 기계·기구 및 유해인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2.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고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3.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는 과정 중에는 관련 작업을 반드시 중지하며 개선이 완료된 이후에 작업이 진행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시행령 제4조 제4호)

항목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를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    
2.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종사자 의견 청취에 따른 재해 예방에 필요한 내역도 포함)을 편성했다.    
3. 편성된 예산을 용도에 맞게 집행하고 있다.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시행령 제5조)

항목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1.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내부규정을 통해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권한과 책임, 예산 등을 명확하게 부여했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있고, 반기에 1회 이상 평가·관리하고 있다.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및 업무 수행 시간 보장(시행령 제4조제6호)

구분 적용사업장 점검결과 조직명/
담당자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5조)
(제조업)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관리감독자
(제16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62조)
(제조업)관계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100명 이상
       
안전관리자
(제17조)
(제조업)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보건관리자
(제18조)
(제조업)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19조)
(제조업)상시근로자 20명 이상
49명 이하
       
산업보건의
(제22조)
(제조업)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를 법적 요건 이상으로 배치했다.        
2.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의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은 선임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업종에 따라 선임 요건이 다릅니다. 업종별 선임 요건과 선임 자격 상세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먼저 참고해주세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역할/지정요건/과태료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역할/지정요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및 업종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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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시행령 제4조 제7호)

항목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1.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신고·제안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안법 제24조)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3. 도급인·수급인 협의체(산안법 제64조), 건설공사 협의체(산안법 제75조) 등을 운영하고 있다.      
4.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시해령 제4조 제8호)

항목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1.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이 마련되고 있고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다.    
2. 해당 매뉴얼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재해자 구호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9.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시행령 제4조 제9호)

항목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1.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2.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3.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4. 마련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다.      

 

10.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및 이행 조치(법 제4조 제1항 제2호)

항목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1.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고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했거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3. 재발방지 대책의 담당자와 이행 시기가 정해져 있고 사업주 등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11.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명령한 사항 이행 조치(법 제4조 제1항 제3호)

항목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1. 중앙행정기관등의 행정처분 사실과 내용에 대해 사업주 등에게 보고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2. 사업주 등은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한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12.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조치(법 제4조 제1항 제4호)

항목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1.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2.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 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13.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점검 및 조치(법 제5조)

항목 점검결과
구분 신규
교육
정기교육/
보수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1회)
특별
교육(1회)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근로자 일반 8시간
  • (일반)분기별 6시간
  • (사무직)분기별 3시간
  • (관리감독자)연 16시간
2시간 16시간      
안전보건
업무담당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2년 주기) -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2년 주기)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2년 주기) - -      
1.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령상의 안전·보건 교육 항목 및 내용과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파악·점검하고 있다.      
2.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은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상기 이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대상과 유형별 최저 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참고해주세요.

 

14.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법 제5조)

항목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1.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했다.    

 

점검표 전체 파일 및 점검표 작성에 참고가 된 안내서는 아래의 파일을 확인해주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사업장 점검표.docx
0.04MB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pdf
11.51MB

 

3. 정리


2024년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비하여 미리 법령 내용 확인과 사업장의 실태를 점검하여 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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