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 관련 회계전표 작성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거래증빙을 할 수 있는 경우 매입매출전표에 회계기록을 작성하며 이때 부가세와 공급가액을 별도로 입력합니다. 납부할 부가세에서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이 존재하는데 이를 불공 항목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총무 업무 관련 대표적인 불공 항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
- 불공항목 회계전표 분개(매입매출전표)
- 정리
1.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
1.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이란?(불공이란?)
- 회사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매출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에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이때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사업을 위해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세인 매입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을 뺀 금액이 최종 납부 세액이 되는데요,
- 매입세액 중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 즉 불공이라고 합니다.
2.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불공 항목 종류)
불공 항목 | 기준 | 관련법령 |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구입비, 임차료, 유류비, 주차료, 수리비, 운전대행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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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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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업무 관련 불공 항목 중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과 접대비인데요, 여기서 비영업용 승용차란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법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 및 이와 유사한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지 않는 차량을 의미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참고) 즉, 일반 제조업에서 영업이나 외근 시 사용되는 법인 명의 구입 차량 또는 렌트 차량은 비영업용 차량이 됩니다. 이러한 비영업용 차량과 관련된 비용들은 모두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데요, 대표적으로 비영업용 차량 구입비, 차량 임차료, 유류비, 주차요금, 수리비, 운전 대행료(대리운전비) 등의 차량유지비 항목이 모두 포함됩니다. 추가로 접대에 사용된 비용도 모두 매입세액 불공제됩니다.
2. 불공 항목 회계전표 분개(매입매출전표)
1. 차량 구입비(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구분 | 계정과목 | 금액 | 적요 |
차변 | 차량운반구 | 23,060,000 | 아반떼 |
대변 | 보통예금 | 23,060,000 | 아반떼 |
-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의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이므로 매입매출 전표에서 유형을 불공으로 선택합니다.
- 차량 구입은 비용의 발생이므로 차변의 차량운반구 항목에 차량구입비를 입력합니다. 불공이므로 부가세는 부가세대급금 항목에 따로 입력하지 않고 공급가액과 합쳐서 차량운반구 항목에 기입합니다.
- 현금 지출은 자산의 감소이므로 대변의 보통예금 항목에 차량 구입비 총액을 입력합니다.
2. 차량 임차료(비영업용 승용차 임차)
구분 | 계정과목 | 금액 | 적요 |
차변 | 지급임차료 | 532,010 | K5 임차료 |
대변 | 미지급금 | 532,010 | K5 임차료 |
- 비영업용 승용차의 임차료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므로 매입매출전표에서 유형을 불공으로 선택합니다.
- 차량 임차료는 지출은 비용의 발생이므로 차변 지급임차료 항목에 차량임차료를 입력합니다. 마찬가지로 불공이므로 부가세는 부가세대급금 항목에 따로 입력하지 않고 지급임차료에 공급가액과 합쳐서 입력합니다.
-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발생은 부채의 증가이므로 대변 미지급금 항목에 차량임차료 총액을 입력합니다.
3. 유류비(비영업용 승용차/ 신용카드 사용)
구분 | 계정과목 | 금액 | 적요 |
차변 | 차량유지비 | 90,000 | 아반떼 유류비 |
대변 | 미지급금 | 90,000 | 아반떼 유류비 |
- 비영업용 승용차의 유류비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므로 매입매출전표 유형을 불공으로 선택합니다.
- 유류비 지출은 비용의 발생이므로 차변 차량유지비 항목에 유류비를 입력합니다. 불공 항목이므로 부가세는 공급가액과 합쳐서 차량유지비 항목에 입력합니다.
-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발생은 부채의 증가이므로 대변 미지급금 항목에 유류비 총액을 입력합니다.
4. 접대비(거래처 식사비/ 체크카드 사용)
구분 | 계정과목 | 금액 | 적요 |
차변 | 접대비 | 100,000 | 접대비 식대 |
대변 | 보통예금 | 100,000 | 접대비 식대 |
- 접대비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므로 매입매출전표에서 유형을 불공으로 선택합니다.
- 거래처 식사비는 비용의 발생이므로 차변 접대비 항목에 접대 식비 금액을 입력합니다. 불공항목이므로 부가세는 부가세대급금 항목에 따로 입력하지 않고 공급가액과 합하여 접대비 항목에 입력합니다.
- 현금 지출은 자산의 감소이므로 대변 보통예금 항목에 접대비 식대 총액을 입력합니다.
3. 정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거래를 불공이라고 하며 대표적으로 비영업용 승용차랑 구입비, 임차료 및 유지관리비가 있으며 접대비도 대표적인 불공제 항목입니다. 불공제 항목의 매입매출전표 작성 시 부가세는 부가세대급금 항목에 입력하지 않고 공급가액과 합하여 비용에 맞는 계정과목에 입력합니다.
기타 총무업무 관련 회계전표 작성에 대해 추가사항 및 계정과목 분류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총무 회계전표 분개① - 회식대, 전화요금, 유류대, 선물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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