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4대보험

2023년 개정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 건강보험 퇴직정산 계산방법

에스프레소칩 2023. 4. 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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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로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방법이 기존의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에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과 이에 따른 중도퇴사자의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액 계산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중도퇴사자 4대보험 정산방법① - 퇴사자 건강보험 정산

 

중도퇴사자 4대보험 정산방법① - 퇴사자 건강보험 정산

중도퇴사자가 발생하면 퇴직업무 시 4대보험 퇴직정산은 필수로 처리하여야 할 절차인데요, 4대보험 정산을 하지 않고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고 난 뒤에 4대보험 정산분을 반영하려면 굉장히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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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 개정내용
  2.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퇴직정산 계산방법
  3. 정리

 

1.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 개정내용


 

1. 시행시기: 2023년 1월 1일

2.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 개정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산정방법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x건강보험료율)/건강보험료율
산정식
(2023년요율 적용)
건강보험료 x 12.81% 건강보험료 x (12.81%x7.09%)/7.09%

3. 근거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

4. 예시

보수월액
[A]
건강보험료
(A x 7.09%)
[B]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
(B / 2)
[C]
장기용야보험료
근로자부담분
(C x (12.81%x7.09%)/7.09%)
[D]
3,000,000원 212,700원 106,350원 13,620원

 

  1. 기존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었습니다.
  2. 예를 들어, 매월 납부하여야 할 근로자부담분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이라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0만원에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보험료를 곱하면 산출되었습니다.(2023년의 경우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81%이므로 10만원 x 12.81%인 12,810원이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할 장기요양보험료가 됩니다.)
  3. 2023년부로 개정된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x건강보험료율)/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4.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300만원 x 7.09%(건강보험료)인 212,700원이 되고 이 중 근로자부담분은 절반인 106,350원이 됩니다.
  5. 근로자부담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부담 건강보험료인 106,350원에 (12.81%(장기요양보험료율) x 7.09%(건강보험료율) / 7.09%(건강보험료율))을 곱한 13,620원이 됩니다.

 

2.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퇴직정산 계산방법


개정된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을 적용한 건강보험료 퇴직정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입사일
[A]
퇴사일
[B]
보수총액
[C]
근무월수
[D]
보수월액
[E]
보험료
[F]
총보험료
[G]
기납부액
[H]
퇴직정산
[I]
건강보험 2023-03-06 2023-11-20 28,000,000 9 3,111,111 110,280 882,240 840,000 42,240
장기요양           14,120 112,960 107,600 12,150

 

  1. 근무월수는 입사일이 속한 월부터 퇴사일이 속한 월까지로, 예시에서는 3월에서 11월까지 이므로 총 9개월이 됩니다.
  2. 보수월액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3,111,111원이 됩니다.
  3.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 7.09%를 곱한 220,570원이며 이 중 근로자부담분은 절반인 110,280원이 됩니다.(혹은 보수월액에 7.09%의 절반인 3.545%를 곱하여 근로자부담분을 바로 산정하셔도 됩니다.)
  4. 총보험료는 월 납부건강보험료에 근무월수를 곱하여 줍니다. 이때, 입사월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110,280원에 9개월이 아닌 8개월을 곱한 882,240원이 총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가 됩니다.(단, 1일 입사인 초일취득자는 입사월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므로 해당월까지 포함하여 총 납부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3/1입사자라면 8개월이 아닌 9개월을 곱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5. 총 납부하여야할 보험료에서 이미 납부한 보험료(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보험료)를 차감하면 퇴직정산 보험료가 나옵니다. 기납부보험료가 총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보다 적다면 추가 징수를, 기납부보험료가 더 많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6.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110,280원에 (12.81%(장기요양보험료율) x7.09%(건강보험료율)/7.09%(건강보험료율))을 곱한 14,120원이 됩니다.
  7. 총 장기요양보험료는 마찬가지로 월 납부 보험료에 근무월수인 8개월을 곱한 112,960원이 됩니다.(초일취득자 - 장기요양보험료 x근무월수, 초일취득 이외의 자 - 장기요양보험료 x(근무월수-1))
  8. 총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서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차감하면 퇴직정산 금액이 산정됩니다.

 

EDI를 통한 건강보험료 퇴직정산금액 확인 방법 및 건강보험료 정산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중도퇴사자 4대보험 정산방법① - 퇴사자 건강보험 정산

 

중도퇴사자 4대보험 정산방법① - 퇴사자 건강보험 정산

중도퇴사자가 발생하면 퇴직업무 시 4대보험 퇴직정산은 필수로 처리하여야 할 절차인데요, 4대보험 정산을 하지 않고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고 난 뒤에 4대보험 정산분을 반영하려면 굉장히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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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리


2023년부로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은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x건강보험료율)/건강보험료율)입니다. 2023년 요율을 적용해 보자면 건강보험료 x ((12.81% x7.09%)/7.0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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