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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대표자 변경신고 방법/기한/과태료(대표이사 취임 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에스프레소칩 2023. 4. 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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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대표이사가 새로 취임할 경우 4대보험 사업장 변경신고를 통해 대표자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4대보험의 대표자 변경 방법과 기한, 과태료 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을 경우 진행해해야 하는 업무들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법인 대표이사(대표자) 변경 후 해야 할 업무, 제출서류, 제출처

 

법인 대표이사(대표자) 변경 후 해야 할 업무, 제출서류,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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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4대보험 대표자 변경신고 기한, 과태료
  2. 4대보험 대표자 변경신고 방법
  3. 정리

 

1. 4대보험 대표자 변경신고 기한, 과태료

 


1. 4대보험 사업장 변경 신고

  • 사용자는 공단에 신고한 사업장 내용이 변경된 경우 사업장 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변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2.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내용

  1. 대표자(공동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2. 사업장 명칭
  3. 사업장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4. 사업장 소재지/ 우편물 수령지
  5.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6. 종류(업종)
  7. 사업의 기간
  8. 기타

 

3. 신고기한: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4. 과태료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장의 대표자나 사업장 명칭, 소재지,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변경 내용을 기재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취임으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며,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일괄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 4대보험 대표자 변경신고 방법



★중요★ 대표자 신규 임용이나 퇴사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신고를 먼저 한 후

대표자 자격취득 또는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중요★

 


 

 

1. 국민건강보험EDI(https://edi.nhis.or.kr) 로그인 → 전체서식

 

2. 4대보험 공통신고 → 사업장 → 사업장 변경신고서

 

3. 신청구분 선택 → 변경내역 입력 → 변경내용등록 → 신고(전송)

  1. 사업장관리번호 등을 확인한 후 신청구분에서 전체(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체크)를 클릭해 주세요.
  2. 변경내역 입력창에서 변경일자와 변경부호, 변경 후 내역을 입력해 줍니다. 변경부호는 1. 대표자성명, 2.대표자 주민등록번호, 3.대표자 주소, 4.대표자 전화번호의 네 항목을 모두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3. 변경내역 입력 후 변경내용 등록을 눌러 등록합니다.
  4. 최상단의 신고(전송) 버튼을 눌러 신고를 완료해 줍니다.

 

4. 취임 대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신고(신규 임용의 경우)

사업장 변경신고를 완료하였다면 새로 취임한 대표이사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해 줍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취득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여 진행해 주세요.

 

신규입사자 4대보험 취득신고(신고기간, 신고방법,서식작성)

 

신규입사자 4대보험 취득신고(신고기간, 신고방법,서식작성)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입사원 입사 시 해야할 항목들 중 가장 기본인 4대보험 신고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1. 신고기간 ◆ 건강보험 :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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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임 대표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신고(재직 중 대표자로 승진한 경우)

근로자로 재직 중에 대표이사로 승진한 경우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취득되어 있으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상실신고를 진행해 줍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을 참조하여 상실신고를 진행해 하시되, 상실사유코드로는 반드시 41.고용보험 비적용, 구체적 사유로는 01 고용보험 적용제외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중도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신고기간,신고방법,서식작성,상실일자)

 

중도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신고기간,신고방법,서식작성,상실일자)

4대보험 취득신고 방법을 익혔으면 이번엔 중도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과 신고기간, 서식작성법에 대해 익혀보도록 해요 :) 1. 신고기간 ◆ 건강보험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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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 대표자 4대보험 상실신고

이전 대표자가 사임 후 퇴직하는 경우 대표자 변경신고 완료 후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해 줍니다.

 

 

3. 정리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변경신고서를 작성해 4대보험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변경 신고는 건강보험EDI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일괄로 신고할 수 있고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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