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통상근로일에 근로자에게 휴직을 실시하게 하거나 회사가 휴업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을 경우 주휴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지급하여야 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휴업수당이란? 회사 사정으로 휴업 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및 지급액 정리 1. 휴업수당이란? 1.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를 휴직하게 하거나 회사가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2. 휴업수당 계산 방법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간의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금액 단, 평균임금의 70%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