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하는 것이 아닌 본인 사정으로 일시 출국하여야 할 경우 출국 전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할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말소되기 때문에 반드시 재입국허가를 미리 받아야 하는데요, 모든 경우에 재입국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조건 하에서는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재입국 허가 신청 방법과 면제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특히 E-9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 재입국허가 정의: 출입국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허가 면제 대상: 아래의 대상자가 아래의 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