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경우 공장과 사무실이 별도의 지역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은 공장으로 해야 할까요? 사무실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둘 다 해야 할까요? 공장, 사무실 이외에 물류 창고 등이 존재할 경우는 어떨까요? 오늘 포스팅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제조업 사업장 범위 제조업 공장, 사무실, 물류창고 등 사업자등록 여부 정리 1. 제조업 사업장 범위 1. 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2. 제조업 사업장 범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에 따른 저유소는 제외함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부가가시체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