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급여, 즉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하기 이전에도 계속근무기간 중간에 퇴직금을 중간하여 정산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방법과 사유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정의/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번호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 3 근로자가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