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소득을 제공할 때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개인, 즉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비거주자 또한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인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경우, 특히 미국 비거주자의 사업소득과 사용료소득, 기타소득, 인적용역소득의 원천징수 방법과 세율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거주자 과세대상 소득 1.비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개인 거주기간의 계산: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 ~ 출국하는 날 2. 비거주자의 과세대상 소득 국내원천소득(소득세법 제119조) 내용 사업소득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용료소득 학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