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시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필수로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신규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이 늦어져 외국인등록번호가 입국일로부터 한두 달 뒤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외국인등록 시에는 하이코리아 예약방문이 필수인데 예약이 보통 한 달은 꽉 차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ㅠㅎㅎ..) 그렇다면 외국인등록번호가 발급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외국인등록증 발급 지연으로 취득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까요? 오늘 포스팅에서 E-9 비자 외국인근로자의 취득신고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기준 및 외국인등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