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국내 체류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조치 시행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E-9 미안마 근로자가 해당 조치를 통해 국내에 체류하는 방법과 체류자격 변경 이후 근무를 위한 방법인 체류자격 변경허가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조치① 시행일, G-1-99비자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조치① 시행일, G-1-99비자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 민간인 사상 등의 정세 악화를 고려하여 2021년 3월 15일부터 국내 체류 미얀마인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별체류조치란 무엇 se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