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사업장명, 소재지 등이 변경되면 사업장 정보변동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외국인근로자고용 사업장 변동신고 방법과 신고기간, 과태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변동이 아닌 외국인근로자의 이탈, 근로계약해지 등에 따른 고용변동신고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등신고(이탈/사망/근로계약해지)(E-9)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등신고(이탈/사망/근로계약해지)(E-9) 근무중인 외국인근로자이 퇴직하거나 외국인근로자가 이탈할 때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변동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등신고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