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확진자 수가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네요ㅠ 사업장 내에서도 확진자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회사가 휴업할 경우(회사에서 근무하러 나오지 말라고 통보할 경우) 급여는 무급으로 처리되는 걸까요 유급으로 처리되는 걸까요? 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격리기간에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권리 실현을 위해 꼭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1.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 등으로 휴업/휴직 시 무급처리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음"입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휴업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지급 회사가 코로나 확산 위험 등으로 근로자에게 휴직을 실시하도록 한 경우: 휴..